2013-05-03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양도 또는 상속하는 것은 직업 선택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임. 그런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택시 공급과잉과 경영악화의 심화를 이유로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어, 당사자에게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택시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조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양도 및 상속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며,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 등임.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4조제2항).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3항 삭제 및 제15조제1항 단서 삭제).
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제15조제2항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6조의2(운송사업자의 대리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