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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동(洞) 지역의 보상비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상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 건설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동(洞) 지역의 보상비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그 도로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로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