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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가 출석한 후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산명시제도의 취지가 채무자의 성실하고 양심적인 재산목록제출에 있는 만큼 출석이나 선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음.
이에 재산명시절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채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과는 큰 관련성이 부족한 기일출석의무, 선서의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안 제65조 삭제, 안 제66조 및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65조(선서)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