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3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기에 있어 성인과 달리 사회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국가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 현행법은 식품 등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기준과 제도를 일부 마련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 등 유형의 물건뿐만 아니라 무형의 제도 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사회의 모든 침해 또는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책임을 규정하는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또한, 이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책 마련 등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제고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로부터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배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만 1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정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사회의 모든 침해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가 생활하는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책임이 있음을 정함(안 제3조)
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어린이 안전의 확보가 고려되도록 할 것을 정함(안 제5조).
마.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 및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어린이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것을 정함(안 제8조제1항).
바. 어린이안전기본계획에는 ①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②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③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그에 필요한 추진체계, ④ 어린이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그에 대한 연구, ⑤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정함(안 제8조제2항).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린이안전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고,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며, 국무총리는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국내에서 제조·유통·판매·사용·섭취하는 모든 물품 및 그 부속품, 식품·의약품 등의 동산(動産)이나 건축·유지·보수·관리되는 시설물 등의 부동산(不動産)(이하 “물품등”이라고 한다)이 어린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어린이안전기준에 따라 물품등이 어린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공개하고, 그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해당 물품등에 표시되도록 할 것을 정함(안 제14조).
차. 국가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6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높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안 제17조), 국가가 어린이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물품등의 사용이 확대장려할 것을 정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