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근래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자주 개최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복궁의 서측 담장 일부와 기와장이 파손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위대의 농성천막 화재로 덕수궁 담장 지붕 서까래 일부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음.
우리나라 문화재는 목조로 된 경우가 많아 화재 등에 특히 취약할 뿐 아니라 한번 손상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집회나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화재 훼손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의 벌칙규정은 1989년도에 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거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벌금형의 액수가 그동안의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같은 조문에 있는 징역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형의 액수를 해당 조문에 있는 징역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올바른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4호 신설).
나. 현행법상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참고하여 상향조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