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3 발의 ·
제안이유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재민, 노숙인 등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사무장 등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의료급여 체계를 확립하고 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외에 이재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도록 함.
3)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 등 관계 행정청은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
4) 이와 같이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급여 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과 사무장 등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안 제2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그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의료급여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라.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안 제30조제3항)
1)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의료급여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이의신청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마.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 마련(안 제32조의3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급권자)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제4조(적용배제)
제5조(보장기관)
제5조의2(사례관리)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료급여증)
제9조(의료급여기관)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1조의2(서류의 보존)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제12조(요양비)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제14조(건강검진)
제15조(급여의 제한)
제16조(급여의 변경)
제17조(급여의 중지 등)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제19조(구상권)
제20조(급여비용의 대불)
제21조(대불금의 상환)
제22조(독촉 등)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4조(결손처분)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9조(과징금 등)
제29조의2(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제30조(이의신청 등)
제31조(소멸시효)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단수처리)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12 · 공포번호 11878 ·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