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3 발의 ·
제안이유
현행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며,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하여 부모의 알권리와 실질적 보육시설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을 법으로 상향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일시보육,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어린이집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에서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2항).
마.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호).
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비용, 어린이집 예결산 사항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사.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보육정보센터)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58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