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3 발의 ·
제안이유
첫째, 1988년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내진설계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그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시켜 내진성능이 미흡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둘째, 최근 지방의 주택재건축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므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의 완화를 허용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여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2.2 시행)으로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였으나, 최근 소형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기존주택의 면적보다 분양받을 2주택의 면적의 합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여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도 2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소형(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넷째,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일원화하면서 그 기산일을 관리처분인가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현행 150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의 현금청산대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나. 조합원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액 산정 시 배제하는 항목에 현행의 ‘생산자 물가상승률분’ 외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액’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단서).
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마.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바. 공공관리자의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 수립 지원’ 업무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7조의4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5조(행위제한 등)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4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제50조의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제63조(보조 및 융자)
제6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74조의2(교육 등)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제77조(감독)
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77조의5(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제78조(청문)
제8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83조(권한의 위임 등)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24 · 공포번호 121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