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3 발의 ·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계획과 관련 있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우, 수립과정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장기화로 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ㆍ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대외적 안보상황의 급변 및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보안 측면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주요 국방ㆍ군사시설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및 제9조).
다.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마.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안 별표 제7호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기초조사)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8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9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제10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의2(이행강제금)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3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