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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관세탈루 행위는 복잡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적발입증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내국세와 달리 2년(부정: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숨은 세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내국세와 동일하게 5년(부정:10년)으로 확대하여 국세기본법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한편, 납세자가 과오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안 제21조제1항.)
나.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안 제38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