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은 미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법」에 따른 SBIR을 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해당 기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이 제도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기관에 따라서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 중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미국 SBIR의 경우 권고 수준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예산의 최저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2.5%의 의무지원 최저 비율을 향후 3%까지 높일 계획임.
이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