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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rea Small Innovation Research Program)제도에도 불구하고 R&D 투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70%에 달함.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기업과의 혁신역량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어 결국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성장 중소기업 발굴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핵심과제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요구기준에 중소기업청장이 요구한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명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쿼터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