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만 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부담 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육정보 전달체계 구축,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의 각종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 없는 상황이서 보육 관련 조사연구, 각종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육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각종 보육정책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을 설립하여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보육교직원의 교육연수, 보육 관련 프로그램교재 개발 등 각종 보육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보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보육진흥원을 설립하여 각종 보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진흥원은 보육 관련 조사연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보육 관련 프로그램교재 개발,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척도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라. 진흥원은 출연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