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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판매 시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할 수 있는 오차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0.75% 수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L를 주유할 경우 최대 ±150mL의 오차가 허용되고 있음. 이는 현제 시세로 5만원어치(약 24.6L)를 주유한다고 할 때 140원 가량을 소비자가 손해 보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를 전국 주유소 하루 판매량인 약 300,000L로 환산하면 1억 7000만원으로, 연간 620억원이 넘음.
이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판매 시 정량의 1000분의 5의 범위를 벗어나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손해 여지를 줄이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2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39조(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