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2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18대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관련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인 규정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일원화된 심의를 통한 공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일부개정한바 있음. 하지만 위탁관리를 “최초의” 위탁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심의하고 최초의 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복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거나 공개경쟁 방식을 강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최초의 위탁뿐만 아니라 향후의 위탁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지침에 따라 심의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중 “최초”를 삭제하여, 모든 위탁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