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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발의 · 의원 외 17인 ·
2013년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 UN군 참전60주년, 한미동맹60주년의 해로써 미국, 캐나다 등 참전국들은 이 날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전국간 공동으로 기념일로 제정토록 제안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UN참전국 정부의 공헌과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기념일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감사와 보은의 의지를 재천명하는 한편,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UN군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기념일 제정을 통하여 그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혈맹으로 맺어진 인연이 후대에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동맹국들이 625전쟁의 정전협정일을 종전일로 기념하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점 등을 반영하고,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인 UN군 참전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동맹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53년 7월 27일을 ‘UN군 참전의 날’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UN군 참전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26 · 공포번호 11946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