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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차 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장 내에 차량멈춤턱을 설치하는 주차장이 늘고 있음. 그런데 주차구역마다 설치된 차량멈춤턱의 제원과 규격이 달라 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차량멈춤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안 제24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주차장의 안전시설)
제24조(영업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