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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출국금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출국금지의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지를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지의 예외 사유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통지를 위하여 대상자의 소개 파악에 충분히 노력하였음에도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함(안 제4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