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방은 지방자치사무라는 인식하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미미한 상황임. 최근 재난의 대형화 복합화 추세에 따라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이 확대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소방재정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지방소방재정의 심각한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재원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에 소방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의 일부로 하는 등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재정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소방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소방재정교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소방인건비와 소방관서 설치 및 장비 구입ㆍ운영비 등으로 함(안 제5조).
라. 소방재정의 국고분담율이 소방회계 전체 세입액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6조).
마. 소방재정교부금의 종류를 보통소방재정교부금과 특별소방재정교부금으로 나누고 소방교부금의 재원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7조).
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시·도에 보통소방재정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특별소방재정교부금을 특별한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시ㆍ도는 시ㆍ도세 중 일정금액과 「지방세법」에 의한 공동시설세 중 소방시설 관련 징수 전체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소방회계에 전입하여야 하며, 소방회계의 수입으로 소방회계에 속하는 소방재정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를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충당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시ㆍ도지사는 화재예방, 구조ㆍ구급 및 소방에 관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및 공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