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조한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성 격차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점수는 0.6356점으로 조사 대상 135개국 중 10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04년 32.2%에서 12년 25.7%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 할당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 공표 및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 인재 아카데미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 인재 등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 인재 등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여성 인재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제21조의3(여성 인재의 관리·육성)
제21조의3(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