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공직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진사퇴하거나 임명동의안의 부결 등으로 인하여 공직에 임용되지 못한 경우에 이들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비공개 정보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선서 내용에 사실 그대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비밀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인사청문의 준비 및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비밀누설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청문의 준비 및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18조의2(비밀 누설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