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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고용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등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012년 11월 OECD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가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남녀 고용형태의 차이 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여성 근로자가 기간제·시간제 근로 등의 특정 고용형태에 집중적으로 고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고용형태를 고려하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판단기준에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외에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고용형태의 차이에 기인한 남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