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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교통활동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지역의 교통안전 및 질서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범위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시키고 있는 현행법상의 내용을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