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우리나라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강간죄의 경우 45.1%, 강제추행죄의 경우 61.7%에 이르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회복귀가 용이함.
그러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장기인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범죄자를 집행유예로 교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음.
이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 또는 추행하는 행위의 형량을 대폭 높여, 「형법」에 따라 형을 작량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엄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