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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고용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 일정한 사업주에게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행실적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으로 여성의 고용률은 48.4%로 남성의 고용률 70.8%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므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만 있어 지원이 미흡하므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