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통학버스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도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대상 교육시설의 통학버스 신고율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처벌수준도 낮아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전문운전자 면허를 신설하며, 인솔교사 탑승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어린이의 안전 및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려는 자는 모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추고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및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3항).
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탑승 의무규정과 운전자의 어린이보호 의무규정의 위반행위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53조제4호의4 및 제154조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2조의2(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
제52조의3(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의 취소·정지)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