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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양형기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사법부의 양형재량권이 행사되어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나 형량감경 등의 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만큼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현행
개정안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