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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단기인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시효의 완성 기준을 최소한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9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