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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2007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역생활과 밀접한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단이 출범하였음. 그러나 자치경찰단이 주민생활과 밀착된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권한과 인력의 이양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은 교통 관련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교통질서 유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사무 수행 지역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8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