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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수자원의 계획이나 관리뿐만 아니라 하천구역 수리구조물의 설계, 하천개수 및 하도의 안정, 홍수터 관리 등을 위해서는 하상의 변동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함.
그러나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으로 인하여 하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나 하상변동에 관한 조사의 방법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조사의 시기 및 주기가 불명확하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하상변동에 관한 기본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