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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하고,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금 감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대학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대학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부유한 환경의 고위공직자 자녀에게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