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국무위원 후보자는 엄밀히 말하면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에 재직하게 될 국가기관에서 재산 증식, 병역 문제 등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개인 비리 의혹에 관한 해명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공간의 제공 및 공직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제공으로 한정하여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의 비리 의혹 해명을 위한 변호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인사청문이 보다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