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미미한 실정이고 그 현황자료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실태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한 수탁기업은 수탁기업협의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한 수탁기업은 수탁기업협의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40조의2(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