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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되, 시ㆍ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공익상 이유로 시ㆍ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에게는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상권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등에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다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53 ·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