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1 발의 ·
제안이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보험료 체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 개설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과 가입자의 보험료 간 상계처리의 법적근거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함.
나.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안 제57조제2항 신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다.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가입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5항).
라.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2항).
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안 제110조)
1)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함.
2)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함.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5조제3항 신설, 현행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건강보험증)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50조(부가급여)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68조(준용 규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94조(신고 등)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제104조(포상금의 지급)
제106조(소액 처리)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87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