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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함에 따라 위원구성이 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이사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국회시민단체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국회시민단체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은 국회시민단체노동계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2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시민단체노동계에서 위원의 3분의 1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국회시민단체노동계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되, 국회시민단체노동계에서 비상임이사의 3분의 1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4조(임원)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