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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발의 ·
제안이유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아동등’의 범위를 실종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 등으로 실종신고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색 및 수사, 개인위치정보 이용 등이 제한되어 청소년 실종자 찾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 법에 따른 아동 등의 범위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확대하고,
치매환자는 이 법의 보호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이 지남력(指南力), 언어능력 등의 저하로 길을 잃는 경우에는 실종자가 되기 쉬우므로 연령 구분 없이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등의 정의 중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을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함(안 제2조제1호가목).
나. 아동등의 범위에「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57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