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EU에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고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ㆍ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법 시행 후 5년 뒤에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7호제23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단서)
마.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9조제20조)
바.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 27조)
아. 화학물질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제30조)
자. 위해우려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안전표시기준 규정, 판매 금지 등 위해우려제품의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8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