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제안이유
구급차 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급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구급차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전국적인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외상센터 지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구급차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제도 등을 신설함.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구급차 운용시 시장군수구청장 통보 및 신고(안 제44조의2 신설).
2) 통보 및 신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없이 구급차 운용시 과태료 부과 및 구급차 운용정지, 말소등록(안제45조제2항, 제62조)
나. 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 등
1)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대상에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지역외상센터의 지정대상을 응급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0조의2, 제30조의3).
2)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함(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56조(청문)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5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