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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12년 5월 25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이에 예산안과 같은 시기에 제출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되, 2014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제출일은 현행대비 10일 앞당기고,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을 각각 앞당겨 최종 30일을 앞당기도록 함.
주요내용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2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