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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2012년도 OECD 교육지표)되고 있어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또한 교원이 업무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서의 통계자료 작성 등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실현과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통한 교육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상(無償)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교육감은 학교교육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 학교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무상교육)
제30조의9(학교교육 통계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