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의원 외 6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9.4%에,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도 19조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 발표한 선행교습 사교육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 60.2%, 중학생 55.9%, 고등학생 47.4% 이상이 1개월 이상의 선행교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 중에서 특히 선행교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생들이 미리 학교 밖에서 교과내용을 배워 와서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음.
선행학습에 관해 최근 한국뇌연구원이 ‘선행교육교습과 뇌손상’에 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육이 뇌 발달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 유발과 뇌 발달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선행교육교습이 아닌 뇌 발달에 따른 적기 적량 교육’으로 학생교육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함.
한편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교습이 조장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두뇌발달 등을 고려한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교육적, 경제사회적, 과학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동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행교육 금지의 목적, 선행교육의 개념 및 교육관련기관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공정한 학생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또한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생의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 가능함(안 제6조).
마.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바.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이전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함(안 제11조).
자.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 및 위원 구성 등을 정함(안 제12조).
차.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카. 교육관련기관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이의신청 가능함(안 제14조).
타. 이 법의 적용제외 분야와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