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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은 각국 정부의 적십자사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대한적십자사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15년까지 면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를 영구적으로 면제받는 것에 비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공공의료 등 포괄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세제혜택 면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공익성과 사회복지법인 등과의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방세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3조의2(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