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제안이유
분식회계(粉飾會計) 및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의 방지와 감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강화된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감사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事)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감사인 자격 요건 강화(안 제3조제1항 단서)
1) 강화된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서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로 확대함.
2) 투자자,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은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공정성 강화(안 제4조제2항)
1) 종전에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를 회사가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내부감시기구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2) 내부감시기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를 받는 피감기업(被監企業)이 자신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데서 야기되는 이해상충문제가 해결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제도 강화(안 제5조의2,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이 갖춰야 할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감사보고서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금지(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주권상장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가 감사를 받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그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함.
2) 정기 주주총회 6주 전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오랜 관행을 근절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감사인)
제4조(감사인의 선임)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4조의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5조의2(품질관리기준)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7조(손해배상책임)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