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제안이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개발사업에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추가함.
나. 개발부담금 부담률 차등화(안 제13조)
개발부담금 산정 시의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로 구분하여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단축 및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안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 신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되,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 폐지(안 제20조제3항 삭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은 납부 의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마.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4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대상 사업)
제6조(납부 의무자)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10조(지가의 산정)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3조(부담률)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제18조(납부)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1조(납부 독촉)
제27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