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토대장정’과 같이 청소년들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 자에 대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경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해당 청소년활동의 실시를 위한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는 「아동복지법」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등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을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참가 청소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마.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내용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사.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는 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5조제1항).
아.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3(건강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제9조의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8조의2(감독기관의 안전점검)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5조(보험가입)
제33조의2(보고 등)
제67조(감독)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37 · 청소년활동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