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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입주자의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에 정부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동의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취약계층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사업을 시행중임.
그러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 내 공유물을 철거신축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움.
이에 주민동의 절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와 같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주거복지동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하더라도 기존 분양주택 소유자의 공유 토지지분의 변동은 없음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사회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따라서, 주거복지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구하면 철거신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