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수준 향상 등에 대한 영향으로 먹는샘물등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샘물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 먹는샘물의 유통량은(2011년기준)은 2L기준 17억통이 유통되고 있고 이에 따른 먹는샘물의 관리 감독은 지자체가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에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대부분에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로 갈음 하는 등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먹는물 관련 영업장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도지사로 되어있는 관리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확대하고 먹는 샘물 등의 영업자가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등에 대해 용기와 포장, 수질기준 등에 맞지 않아 회수·폐기 시에는 회수·폐기 계획과 실적을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 하도록 함
또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 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함.
주요내용
가. 국민증진을 위한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나.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21조, 안 47조, 안 48조)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2) 먹는샘물등이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거나 영업자등이 거짓·또는 과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폐기·처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먹는물 관련 영업자가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거짓·또는 과대광고 등을 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허가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제46조(폐쇄조치 등)
제47조(폐기처분 등)
제47조의2(먹는샘물등의 회수)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52조(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