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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서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동 홍보영상의 채널별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공동생활에 따른 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시설 입소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채널별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현행
개정안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제9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3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