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초중등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 참여 책무성을 부여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전문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간,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는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반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안 제15조 제2항 신설)
나. 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 책무성을 부여하고 예방교육의 전문가(단체) 위탁 및 예방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 (안 제15조 제4항 신설, 제56항 개정)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성실한 참여 책무성 부과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부모교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전문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학교장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계획구성 등을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함으로써 학교가정의 연계 강화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노력의 근거 마련(안 제15조 제7항 신설)
라. 현행 법률상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간내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상 위임 근거 마련(안 제15조 제8항 개정)
마.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